전북자치도의회, 도내 최초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 설치!
검색 입력폼
 
정치

전북자치도의회, 도내 최초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 설치!

2022년 11월 이병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의회청사 1층 장애인화장실에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 설치 완료, 오는 11월 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
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소수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도내 수많은 공공건물에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전북자치도의회, 도내 최초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 설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공공청사 최초이자 도내 최초로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장루‧요루는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

장루‧요루의 경우 괄약근과 같은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수시로 주머니를 비워주고 깨끗하게 씻어야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국내에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장애인들이 경제 및 사회활동은 물론 간단한 외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병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전북특별자치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이를 근거로 전국 공공청사 중 최초이자 도내 최초로 청사 1층 남여 장애인화장실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도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루‧요루 장애인용 세척시설은 오는 11월 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이 의원은 “현행법령 상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외의 소수 장애인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루‧요루 장애의 경우 세척시설 없이는 집 바깥의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차치하고라도 공공장소 및 공공건물 등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소수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도내 수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화장실 등에도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장루‧요루 장애인들이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내 장루‧요루장애인 수는 10년 전 대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9월 기준 699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장루‧요루장애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