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제 더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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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제 더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서귀포시 정방동 주무관 김예빈
[정보신문] 10월도 마무리되는 이 시점 차가운 바람이 다시금 불어오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연초에 계획했던 것 들을 마무리하며 그 중 혹시 잊어버린 것들은 없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된다.

이쯤에 올해 나에게 부과되었던 각종 세금들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겠다. 혹시 내가 납부를 잊어버려 체납 및 가산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방법들과 더불어 똑똑하게 절세 가능한 팁 몇 가지를 다시금 소개 드리려고 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주요 지방세는 매년 비슷한 때에 부과된다. 대략적으로 1월에 등록면허세, 8월에는 주민세가 부과된다. 6월과 12월에 각 1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재산세는 7월에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하여 총 2번에 나누어 부과된다.

별다른 신청 이력이 없다면 납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지 주소로 송달이 된다. 따라서 고지서를 송달받을 주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세무과 등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우편물을 수령이 힘들다면 전자고지 신청하여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 때에는 500원 절세 혜택이 있다. 매번 납부 기한을 놓쳐 걱정이라면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출금을 원하는 본인명의의 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이 또한 500원의 절세 혜택을 드린다.

부과내역 등 내 세금의 세부사항이 궁금할 때에는 위택스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세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ARS를 통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365일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올해가 가기 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