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농정과 김선희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농업인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이다.
제주시에서는 농가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78,800원 중 80%인 63,040원을 지원하여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농가도우미 지원일수는 최대 90일이다.
농가도우미는 여성 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농작물 파종, 수확, 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업을 맡아줌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여성농업인이 출산에 전념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단.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 등 타 직종 겸업은 제외된다.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며 모든 농가가 출산과 육아를 부담 없이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2.11 (수)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