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ㆍ비례)이 7월 14일, 제1차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 직무대리에게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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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순 의원은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관 직무대리에게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등을 의제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했는데, 사회적 임금과 기본 주거 환경, 그리고 약속했던 공동복지프로그램이 당초 원칙과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냐”며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현장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GGM 노동조합 파업 관련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가 GGM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며 “대외적으로 노사 상생을 표방하는 기업에서 이런 판정이 나왔다. GGM 최대 주주인 통합특별시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임상국 상생일자리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그렇다고 우리 시가 현대나 GGM을 상대로 법적 잣대를 대고 하기에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연순 의원은 “그동안 9차례에 걸친 광주시의 중재안 자체가 ‘35만 대 달성까지 쟁의행위 자제’로 알려져 있는데, 광주시가 내놓은 해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가이드라인’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GGM 노조는 현재 2,111일 간의 천막 농성을 걷어내고 7월 집중 교섭이라는 마지막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며, “이 교섭이 결렬되면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지고 그 피해 또한 지역 경제와 청년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GM 노사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중심을 잡고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나 기술직 차별 해소, 2교대 전환을 포함한 실질적인 중재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7.16 (목) 1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