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 촉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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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 촉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100%→50% 이상으로 완화
공동출자법인 본점·주된 사업장 비수도권 의무화… 첨단산업 지역투자 촉진
김원이 의원 “AI 반도체 초격차 유지 위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선언이 조속 실행되도록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팹 1기 건설비용은 2000년대 약 3조 원에서 2020년대 약 20조 원으로 급증했고, 향후에는 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 공장(팹) 건설 시 외부 투자자와 공동출자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등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안과 비교해 비수도권 투자 요건을 강화하고, 특례 적용과 사후관리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비수도권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공정위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예외를 두지 않고, 공동출자법인의 본점·주사무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비수도권에 두도록 해 대기업의 첨단산업 투자가 실질적인 비수도권 투자로 이어지도록 했다.

둘째, 공정위와 첨단위의 철저한 ‘이중 통제장치’를 법제화했다.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시 공정위의 사전 심사·승인을 거쳐 첨단위가 의결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공정위 사전심의와 첨단위 재심사를 거쳐 특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셋째, 산업단지 분할·임대·처분 특례를 신설했다. 공동출자법인 등 투자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해 전략산업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도 임대사업 목적의 입주계약과 산업용지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고,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시로 운영되던 첨단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이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첨단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서 발급과 확인 취소,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개정안은 AI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5극3특’ 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정책, 법률, 행정절차는 물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보까지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비롯해 사업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당정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