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접수 시작 |
신청 대상은 내년도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로, 참여할 교통량 감축 활동 항목을 선택해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행기간은 '26년 8월 1일부터 '27년 7월 31일까지이며,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감축 활동 항목으로는 차량 2·5·10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 통근버스 운영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누리집의 ‘분야별정보-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 업무용·상업용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0월 연 1회 부과하는 제도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 91개소에 대하여 9억 1,5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참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신규 시설물의 참여도 끌어내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교통수요 관리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