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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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토지 1,800여 필지 대상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서귀포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7월 24일까지 1,8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토지특성조사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 형상 및 방위, 지세, 토지이용현황, 도로 조건 등 필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1,800여 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종이 통지문을 대신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전자열람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등 주요 일정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문자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 2142~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산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