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기후환경과 김정열 |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단순히 징수를 위한 세금이 아니다. 이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특히 고유가와 기후 위기가 맞물린 지금, 이 부담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주의 청정 대기를 지키는 선순환의 씨앗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수질 개선 등 우리 아이들이 마실 공기를 정화하는 사업에 재투입된다.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할수록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비용은 상승하기 마련이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지자체의 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동력이 된다.
둘째,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행정 신뢰 회복이다. 제주시는 최근 체납액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적 부담금으로서 체납 시 가산금 부과는 물론, 대금 지급 정지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특성상 폐차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차량 처분이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미납분이 있는 경우 제주시에서는 과년도 체납, 현년도 미납자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인식하지 못한 사이 발생했을 수 있는 미납 내역을 확인하시고, 깨끗한 제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