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교육지원청, 학교 관리자 대상 선거중립 의무 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SNS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4월 28일 관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4월 30일에는 교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학교 운영의 핵심 관리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 금지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 당내경선 관련 금지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SNS 게시물 공유, ‘좋아요’ 클릭, 단체채팅방 내 선거 관련 정보 전송 등 일상적인 행위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위반 시 형사처벌, 공소시효 10년 적용, 공무담임 제한 등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과 함께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였다.
정병국 교육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 의무이며, 특히 학교 관리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0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