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한다.
이 경영애로 사유에는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특히, 중기부는 신설된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량기업 기준(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등에 대해 지원제한), 경영애로 규모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신청·접수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34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신청·접수는 4월 21일(화)부터 시행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6 (토) 0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