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도시과 주무관 박이레 |
실제로 공직 생활을 하며 사무실과,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마다 복잡한 사정과 감정들이 얽혀 있어 당장 해결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겪는다. 쏟아지는 업무와 여러 갈등 속에서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럴 땐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거나, 법과 규정만을 앞세워 상대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마치 자석의 같은 극끼리 서로를 밀어내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친절이라는 마음을 꺼내들어 이해와 공감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 당장 원하는 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나 상냥한 말투를 쓰는 것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 주는 아주 작은 배려와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에 명시되어 있듯이, 친절은 공직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결코 잃지 말아야 할 태도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의무 중 하나이다.
물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항상 같은 온도의 친절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은 바로 그 순간 발휘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 서로가 같은 극이 되어 밀어내는 존재가 아닌, 개인의 의견과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포용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4.04 (토)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