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
이 모델은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기후 적응대책 역량 강화’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11월 전문가 회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상생보험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지난 3월 16일 금융위원회·보험업권과 ‘상생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보험은 기상 지표 등 객관적 수치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폭염 등 극한 기상으로 옥외 작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구조로, 가입 대상 근로자는 별도 자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인 동시에,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기후 복지’선도 모델로 주목된다. 총사업비 10억 원 가운데 제주도 부담은 1억 원이며, 나머지 9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된다.
제주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협회 등과 실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한다. 실무 전담조직에서는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세부 보장 기준을 확정하고, 건설 관련 부서·협회·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전국 최초의 건설현장 기후보험 도입은 기후 위기를 도민의 인내가 아닌 행정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기후 적응의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기후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02 (목)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