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중기부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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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중기부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작년 국정감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내고 중진공 지원금 받아낸 스타트업 사례 지적
이재명 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도둑질... 걸리면 패가망신" 강력 대책 지시
김원이 의원 “중기부와 국세청·법무부 공조체계 확립해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각각 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과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정책자금의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해 조세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서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 스타트업 문제를 질의했다. 해당 기업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내고 중진공에서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나 실행기관인 중진공은 범죄사실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 지원금 환수와 제재를 결정했다.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심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정책자금 집행 이후 위법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기부장관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중기부와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가 주요 경제범죄 자료를 공유하는 공조체계를 확립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