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2026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변호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들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과세전적부심사,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이거나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 중 검증할 필요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한 자 중 연간 납부 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해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지역화폐 지급,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리고 공정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13 (금)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