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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 증액은 신장장애인 지원 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건강관리 강화 등으로 장애인별 월 단위 투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이다. 자격 제한은 없으나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기타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혈관 및 복막투석비(도내 의료기관 발생분) 본인부담액 50% 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연 1회,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 원 지원 ▲투석혈관 수술비 연 1회,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지원 등이다.
이식수술 사전검사비와 투석혈관 수술비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혈관 및 복막투석비는 도내 의료기관이 제주시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024년 649명·7억 8,000만 원, 2025년 665명·9억 4,0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11 (수)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