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사업 추진 |
대상자에게는 완전의치, 부분의치 등 보철 시술 비용이 지원되며 시술 후 5년간 사후관리도 지원된다. 시술 비용은 의료급여 1종·2종,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등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 의료급여(1종·2종)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또한, 7년 이내 치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받아 의치 시술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신청은 보건소 치과실로 방문하여 신청자의 구강 상태를 검진한 후 의치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강건강 기능 회복을 통해 대상자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보건소 건강정책팀(061-350-5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9 (월)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