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
이번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138대, 전기화물차 41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추가 물량 보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종별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승용차 최대 1,425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320만 원까지 지원되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으로,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 1대로 한정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체결 후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진행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차량 가격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은 제조․수입‧판매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전환지원금이 신설돼 전기차 구매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추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7 (토) 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