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2026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설명회 개최 |
이번 설명회에는 2026년 2월 15일부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임금 체납 방지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 질병, 상해, 사망사고로부터 대응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내 상해보험 가입 의무 등 달라지는 사항을 집중 교육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남원시의 농촌 인력 공급계획은 전년도 대비 13.7% 증가한 1,273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참여농가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증가에 맞춰 근로자의 국내 생활 거점인 숙소 안전 점검 강화 및 근로자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9 (월) 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