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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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킨다’ 제주도, 방역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FMD)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우제류 가축은 14일 이내 발급한 구제역 음성증명서(항원 및 NSP항체)를 지참해야 반입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 가축의 반입은 금지된다.

또한, 소 이분도체, 돼지·염소 비가열 제품, 조사료(건초) 등 상시 사전 신고 대상과 절차를 추가했다. 여행자 휴대 축산물 중 자가소비용이 아닌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도 신설해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돼지열병(CSF) 등 타 전염병의 청정지역 인증을 위해 검역 및 사후관리 대상에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와 양·염소 검사항목(결핵병·브루셀라병)을 추가하는 등 검역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시·판매·관람용 가축의 반입 허용 요건*도 명확히 했다. 반입 금지 제외 대상에는 기존 가열 제품 외에 살균·멸균 축산물가공품을 추가했다.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역검사 수수료는 면제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더욱 강화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싱가포르 수출에 이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국제 인증을 확대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