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제공) |
해당 조례는 폭설·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폭설·한파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 한파쉼터 운영·지원 ▲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태진 서구의원은“폭설·한파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면서“이번 조례를 통해 스마트 한파쉼터 추진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앞으로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22 (목)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