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위한 홍보활동 추진 |
전주시는 방문판매(홍보관, 떴다방 등)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및 경품 제공 등 미끼상품 유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필수 수령 및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개인정보 요구 시 수집·이용 목적 확인 등의 예방법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인과 충분의 상의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 철회 기간 등을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전주시(완산구청=063-220-5353, 덕진구청=063-270-6352,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373)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1.16 (금)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