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유창훈 시의원, 민주당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 조례 선정 |
유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대상’ 시상식에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2년마다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민주당 기초의원 중 단 32명만이 1급 포상자로 선정됐다. 그중에서도 유 의원의 조례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방치선박 관리체계를 제도화한 선도적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제가 되어 온 방치선박은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항만 이용 효율 저하와 경관 훼손 등을 초래해 목포 시민의 생활환경과 지역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부족과 기관 간 권한 중복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대표적 현안이었다.
이번에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치선박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정기·수시 실태조사 체계화 ▲철거·이전 등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방치선박 관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목포시는 공유수면 환경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는 바다와 함께 성장한 도시지만, 오랫동안 방치선박 문제는 시민 불편과 해양환경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며 “전국 최초로 방치선박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며, 이번 수상은 그 노력에 대한 값진 보답”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는 목포 해양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유창훈 의원의 주도적 입법으로 전국 최초로 마련된 만큼, 해양환경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확산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