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
추첨은 영광군 부군수가 직접 추첨하고, 군 감사팀장이 입회한 가운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실시했다. 추첨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를 5만 원 이상 납기 내 납부한 관내 개인납세자 중 추첨일 기준 체납이 없는 13,882명이었다.
당첨자 명단은 오는 11월 20일(목)부터 영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영광사랑상품권(1·2·3등 차등 지급)과 성실납세 감사 서한문이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