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올해 새로 도입한 이번 사업은 소규모 상권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려 고객 유입을 늘리고 활력 있는 동네 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골목형상점가와 특화거리에서 상인회나 번영회 등 자치기구를 결성한 조직으로, 소속 상권의 소비촉진행사나 문화예술행사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 등은 상권 실정에 맞는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주도청 소상공인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liz20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인회 2곳에는 각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에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한 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상인 스스로가 중심이 돼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상인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 참여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