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완주군은 작년 총구매액 75억 272만 원 중 7억 9,794만원(10.64%)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해 전국 1위의 실적을 기록했다.
완주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분기별로 실과소 및 읍면에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지역행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구매를 독려했다.
올해도 군은 매월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관리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과 우선구매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전국 1위 실적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 공직자의 관심과 실천이 만든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완주군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