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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의 세부기준은 ▲(가입연령) 15세~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매월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가입연령) 19세~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최대 14,400천원(이자별도)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4월말 현재까지 321명이 가입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별 해당 계좌에 총 1,23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가입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및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651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