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
`25년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상반기 111농가·334명 배정 승인되어 농업현장에 배치된 상태이며, 금번 하반기에는 2주간(`25. 3. 17. ~ 3. 28.)의 농가 수요조사를 거쳐 관내 145농가에서 508명의 계절근로자를 요청한 상태로 6월 중에 법무부의 배정 인원 최종 승인 후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 7월부터 농업 현장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의거 3개 농협(제주위미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140명이 10월에 입국하여 즉시 농업현장 투입으로 농촌 일손을 덜 예정이다.
금번 일반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업경영 현장 투입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는 최저임금(`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의 급여 및 숙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사촌 이내 친척(최대 10명 이내)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