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 지정된 안덕의원은 15일부터 보훈위탁병원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서귀포시 모든 읍면지역에 보훈위탁병원이 갖춰지게 됐다.
안덕의원을 포함한 도내 18개 보훈위탁병원에서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액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무공·보국수훈자 본인과 유공자 유족은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원거리 거주 보훈대상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내년 1월까지 제주시 지역의 치과 등 특수진료과를 포함한 위탁병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09 (월)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