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세대 추가 모집 |
지원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 세대로, 공동주택 발코니 등에 1,000W 이하의 거치형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군이 선정한 참여업체(☎061-351-0959)를 통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발코니 외부 난간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변 건물이나 수목으로 인한 일조 방해가 없고 난간이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 등 설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이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전 설치조건을 충분히 확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에너지소득과(☎061-350-5447)로 문의하면 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31 (월)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