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민원지적과(☎063-540-3749, 3901)에서 운영하는‘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상담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토지특성 등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며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공정한 지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31 (월)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