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지급시간(오전 9시) 고정
고창군은 지난 7월부터 각종 복지급여 지급 시간을 매월 20일 오전 9시로 고정했다. 주민들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입금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계좌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소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는 매월 20일, 기초연금,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 민원안내문 활용
고창군은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담은 ‘수요자 중심 민원 안내문’을 만들어 읍·면에 비치해 놓고 활용중이다. 안내문에는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제도를 안내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고창형 복지이음 안내문”활용 적극적으로 대상자에게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주의 벗어나 적극적 복지로 전환
고창군은 올해 사회복지체계를 군민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를 안내하고 연결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했다. 그결과 상반기 200여 세대에 적극 안내를 통해 70세대에게 적합한 공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상시화
고창군은 올해 가족관계단절, 사실상 이혼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세대를 찾아 적정 복지급여를 지원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2025년 1세대→2026년 상반기 9세대)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방문진료와 일상생활 지원 반찬지원서비스에 대해서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통해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과 답답함을 먼저 해소해 주는 적극 복지 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31 (월)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