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시민봉사과 및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두고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8.31 (월)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