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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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설비 지원 근거 신설 등 사전 의견 청취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8월 26일,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연합회장 및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의원은 이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물품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 근거 신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경찰서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협회 임원의 참여 방안, 여성 사업주 중심 지원 규정의 형평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관련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 등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조례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