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7월 20일부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군산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되며, 정부24 앱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세대정보와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함께 진행된다. 2026년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군산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이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군산시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양숙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