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이번 점검은 여름철 보양식 품목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사례가 많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휴가철에 이용자가 늘어나는 시설 주변의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거짓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위장표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와 관련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