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납부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해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