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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국민들이 스스로 재심절차를 거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필수적임에도,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이 재심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오늘(7. 14.)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재판 중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에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형사사법제도를 절차적 비용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향후에도 열람・등사절차를 비롯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