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상공인 ‘출산급여·고용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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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상공인 ‘출산급여·고용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출산 ‧ 폐업 대비 사회안전망 강화…연중 신청 가능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제주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급여’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은 출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공백에 대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출산급여는 사업주가 출산한 경우 총 90만 원(월 30만 원 × 3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이 발생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지원하는 제도다.

두 사업 모두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4고(高)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