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은 출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공백에 대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출산급여는 사업주가 출산한 경우 총 90만 원(월 30만 원 × 3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전년도 매출액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이 발생한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지원하는 제도다.
두 사업 모두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3)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4고(高)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