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 시급 합리적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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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 시급 합리적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해야

"세수 변동성 커졌는데 재정운영은 제자리…
반복되는 초과세수·세수결손… 현행 재정운영 체계 전면 개선 필요
세입경정 의무화·미래대응기금 신설·전략적 투자로 재정 선순환 구축 제안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인 2021~2022년에는 110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의 변동성이 크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편입한 25조2천억 원을 포함해 최소 45조~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내년에도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를 최대 100조 원가량 웃도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회계연도 중 대규모 초과세수나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세출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수 변동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을 행정부 판단으로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며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해도 이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한 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서 세수결손 보전재원이나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빈번한 세수 변동에 맞는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세수 변동 시 세입경정과 세출조정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초과세수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AI·반도체 등 미래 인프라 확충, 자산·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균형발전, 청년 미래투자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오늘의 성장으로 얻은 결실을 내일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초과세수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재정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