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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특기 집행’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경험과 직업기술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사회봉사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 방식으로서 법무부의 대표적 적극행정 사례이다.
미용 자격이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경기도와 강원도 민통선 일대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커트, 파마 등 미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평소 고령과 건강문제 등으로 외출이 어렵던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읍내까지 나가는 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와 머리를 손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사회봉사자와 보호관찰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A씨 역시 이번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진 작은 기술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경력이 있는 B씨는 요양원 어르신을 위한 요가와 스트레칭 등 건강관리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B씨의 수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몸도 굳고 마음도 적적했는데, 매주 함께 호흡하며 손발을 움직이다 보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며 활력을 되찾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목공, 가구수리, 도배, 예체능활동, 의료봉사,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실시한 특기집행 건수는 180건에 이릅니다. ‘특기집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 500건까지 특기집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제재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특기와 전문성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봉사 제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7.16 (목) 2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