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노출 갑판 승선원’과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어선안전조업법’과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시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2,800벌의 구명조끼를 지급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현장 저항 최소화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협 및 해경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 계도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명조끼는 바다 위의 안전벨트와 같다”며, “어업인 스스로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명조끼 착용에 동참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