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비자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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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비자 소상공인 고용특례 시범 운영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농업법인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문턱 완화
내국인 고용 없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F-2-R 비자 인재 1명 고용 가능
지역 인력난 해소·정주인구 확대 위한 외국인 정착 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남재옥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F-2-R)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맞춰 지방 인구감소 대응과 산업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특히 내국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인구감소지역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우수인재 고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고용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채용 자체가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 한해 내국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도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특례 신설은 인구감소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신설 관련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 및 지역특화형비자 서류신청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063-280-1011~1015)로 하면 된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