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이번 지정은 그간 전통시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 참여 자격 등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정된 상점가는 공동마케팅, 상권 환경개선, 특화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 주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상가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5개 골목형상점가는 담양읍 중심권과 주요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상권으로, 약 63,611㎡ 면적에 43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광지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본격 추진해 담양중앙, 쓰담길, 프로방스, 죽녹원 북문, 국수거리 등 5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담양군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개소로 늘어났으며, 군은 이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지역 상권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5.15 (금) 0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