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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공모기간 내 토지 소유자가 제주도청(회계재산관리과, ☏ 064-710-6633)을 방문해 토지매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 토지나 법인(단체·조합·마을회 등) 소유 토지는 위임장이나 또는 동의서를 갖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선정 제외 토지를 선별·제외한 후, 매입이 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이 선정된다.
매입 절차는 매입 공모 및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매입 대상 평가 및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와 매매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개발 용이성 ▲재산가치 제고 ▲현장 여건 ▲활용 가능성 ▲개발 효과성 ▲경제성 등으로 구성되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포함해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신청인 추천 1개 포함)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공모 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비축토지 매입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2007년부터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250필지, 약 172만㎡의 토지를 매입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29 (수)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