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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와 2012년부터 출산장려 민간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이다. 임신 30주 이후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임신 30주 이상이면 산모수첩 또는 병원 확인서, 유산·사산의 경우 병원 확인서,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 후 교부받은 지원 증서를 지참해 3개월 이내에 도내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면 한약 처방 시 1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지난해에는 1,138명의 산모가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올해부터 산후조리 한약 지원금을 상향해 출산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모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29 (수)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