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확산에 긴급 경고 |
해당 사칭범은 “소방법 개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응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업소별로 의무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뒤, 미구비 시 과태료 부과 및 재점검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며 인증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실제 공문과 유사한 위조 문서를 제작하고,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명함까지 배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질식소화포는 정부 지원금 환급 대상”이라며 환급 및 인증업체 연결을 미끼로 접근해 금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소방기관은 문자·전화로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예정” 등 압박성 문구는 사칭 가능성 높음 ▲“정부 지원금 환급”을 미끼로 한 안내는 피싱 의심 ▲공문, 명함 등도 위조 가능 → 반드시 기관 직접 확인 필요 ▲의심 사례 발생 시 112 또는 관할 소방서 문의
소방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통한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문자 및 전화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보 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관할 소방서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03 (금) 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