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26년도 거점기능지원 유관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에는 전주지방법원을 비롯해 전주덕진·전주완산·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도내 주요 아동보호 유관기관이 함께 참석해 현장과 사법체계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소년·아동·가정보호 사건의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사례를 수행하는 기관과 재판부 간 소통의 장을 통해 절차 이행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과 2026년 사례관리 추진 상황, 2025년 상담위탁 운영 현황 등을 공유하며, 사례 개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과 어려움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참석 기관들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의견을 교환하며,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재판 절차에 반영하고,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와 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보다 촘촘한 보호망 구축이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환 관장은 “소년·아동·가정보호 사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 보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아동 보호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동 보호 체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1996년 3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02 (목)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