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소와 부실 작성 사업소, 관계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소개소 관련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보증보험 갱신 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등록증 비치 및 명부 관리 실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직업소개소 134곳을 점검해 보증보험 미갱신, 변경사항 미등록 등 위반사업소 27곳에 시정 권고 조치한 바 있다.
제주시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직업소개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4.02 (목)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