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
공익수당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을 경영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지급액보다 10만 원이 증액된 연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수당은 지류, 모바일 상품권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되는 곡성심청상품권은 정책발행 상품권으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곡성군 관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향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영체 등록 유지 여부 및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 공익수당은 작년 대비 10만 원이 증가한 70만 원으로, 영농철에 맞춰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들의 영농자재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품권의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12 (목)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