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
먼저, 읍·면·동 또는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사업 신청 이후 카드사 방문 등을 통해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실물 카드가 발급된다.
또한 기존의 ‘반기별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16만 8천 원)을 지급해 연내 신청자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리용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여성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주 양육자)가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별도 신청 없이 24세에 도달하는 해 말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신청 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제도 이용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재옥 기자 jbnews24@naver.com
2026.02.12 (목) 02:49














